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NIOSH와 OSHA를 포함하여 각 나라의 산업위생 관련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IHA(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 미국산업위생학회
-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BOHS(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 영국산업위생학회
- HSE(Health Safety Executive)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 정보와 건강장해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와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가 발간한 화학적 위해에 관한 직업위생 가이드라인인 " DHHS*(NIOSH) 간행물 No.81-123 "에서는 허용되는 노출한계, 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및 건강상 장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의료 감시, 호흡기 보호, 개인 보호 및 위생 준수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효과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DHHS(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미 보건복지부
일반적으로 물질이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경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약제의 종류와 형태
- 농도
- 폭로의 기간과 형태
그러나 하루에도 새로운 화학물질이 탄생하고 판매되는 화학제품 업계의 역동적인(항상 변화하는) 특성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직장에 자주 도입되는 새로운 화학제품의 불확실한 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게끔 합니다. 문제는 제조업자가 생소한 상호를 가진 화학제품을 개발하고 화합물의 화학성분 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적절히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염물질 측정에 있어 적절한 훈련의 중요성
시판되는 측정기구 대부분은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시로 현장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작업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계기 판독치를 결과값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은 일반적으로 산업위생사의 일입니다. 샘플을 채취하는 것도 정확해야 합니다. 즉, 노동자가 실제로 호흡하는 공기의 샘플은, 숨을 들이마신 시점에서(정수리와 어깨 사이의) 호흡 영역에서 채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 감소 대책
직장 내 유해물질이나 물리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어될 수 있습니다.
1. 공학적 대책은 초기 설계사양 또는 대체방법(예를 들어 소독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독한 염소를 비교적 무독성의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대체함)에 의해 위험을 공학적으로 제거하는 환경제어방법입니다. 두번째로 분리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데시벨(120dBA)이 넘는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는 디젤 발전기는 방음된 인클로저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소음수준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연마재의 블라스트 작업을 분리하는 밀폐 인클로저 챔버의 사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격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국소 배기 환기와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환기는 가장 널리 사용되며 효과적인 공학적 대책 중 하나입니다.
2. 업무수행방법을 규정화하여 준수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예로 (1) 생산 및 제어기기를 조작하면서 노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적절한 순서에 따를 것, (2)업무절차 및 기구, 기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할 것, (3) 작업환경 정리정돈 유지, (4) 적절한 감독을 제공할 것, (5) 정해진 휴게공간 외에서의 음식, 흡연, 껌씹기, 화장품의 사용 금지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정리정돈과 청결 유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근로자(또는 사업주, 담당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먼지와 화학물질이 작업공간에 축적되면 근로자는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인화성 및 유독물질(화재, 폭발 또는 중독 예방에 있어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정돈과 청결유지는 유독물질이나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업장 설계, 건설, 설비의 설치 단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공학적인 대책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모든 공학적인 노력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상당한 경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3. 기술적, 예산적 또는 기타 이유로 공학적 대책 마련과 업무수행방식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한 후의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행정적 관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의 업무를 스케줄화함으로써 또는 연속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자의 노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학적 대책과 업무수행방식 변경이 불가능한 고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는 일일 허용 소음 노출 한계에 도달하면 고소음 영역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작업자의 노출 정도는 OSHA의 허용 노출 제한(PEL)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