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유해요인으로부터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 업무수행절차 관리, 행정적 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노동자는 승인된 방호복과 기타 필요한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이 완료되면 표준 절차에 따라 착용한 방호복과 개인보호구를 폐기해야 합니다. 오염된 방호복을 제염하고 제거하고 오염되지 않은 개인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정을 유해인자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송 및 감시 시스템의 표준화
화학물질을 처리할 때 필요한 모든 이송작업은 밀폐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장의 공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배기시스템도, 운반지역마다 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물을 수집하는 트레이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또는 관리자의 육안으로 이상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폭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식고취와 훈련의 중요성
근로자의 훈련과 개인 위생 준수도 시스템의 연장에 포함됩니다. 노동자가 직장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는(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위험 자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 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교육을 받고,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보호구 착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험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의 의식입니다. 법적으로(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무엇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보호구(PPE)
개인 보호구(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ement)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사용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착용으로 작업내용과 그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유해인자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보호구에는 안전 고글(보안경), 헬멧, 페이스 쉴드(전면형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귀마개, 귀덮개, 전신 보호복, 배리어 크림 및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가 포함됩니다. 노출가능한 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를 본인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착용하고, 근무 시 적절하게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통틀어 작업환경관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에는 작업환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관리나 근로자 교육도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는 배치전 건강진단과 건강진단(일반, 수시, 임시, 특수)이 포함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현재 건강상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후 배치 전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로 특수건강검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근로자의 의식고취와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로자의 교육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근로자의 교육은 산업재해 및 작업관련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관리자는 물론 근로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4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TBM(Tool Box Meeting) 실시 등으로 근로자 교육이 점차 세밀해지고 촘촘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