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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교훈과 물질안전보건자료

by 닥터장 2024. 3. 21.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유니언카바이드에 의한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의 유출로 인한 사망과 부상은 산업보건 또는 환경보건에 대해 잠깐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보팔 사건으로 인해 사회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 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생산 또는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이 분류되고 분류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교훈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국은 이러한 사고가 자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SHA에 화학물질 제조업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OSHA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의회에 미국에서 보팔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했지만, 보고한 지 몇 달 만에 웨스트버지니아주 연구소에서 보팔과 같은 화학물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보팔사건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100여명의 사람들이 건강장해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OSHA는 1984년에 위험 소통(해자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29 CFR 1910.1200)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자드 커뮤니케이션

 

2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1910.1200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손쉽게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의 목적은 생산 또는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이 분류되고 분류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은 포괄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포괄적인 프로그램에는 용기라벨 등의 경고표지, MSDS 교육 및 직원 교육이 포함됩니다. 화학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분류하고 위험성에 관한 정보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넓게 보면 유해화학물질의 리스트 작성, 직장 내 화학물질 용기의 라벨부착, 다른 사업장으로의 화학물질의 수송, 종업원 및 도급업체에도 MSDS의 배포,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보호 대책에 관한 근로자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도 포함됩니다. 

 

그 후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Title III와 같은 법의 제정으로 미국 환경보호청(USEPA)에 의해 모든 화학물질 사용자, 생산자, 공급자 및 보관장소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는 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OSHA가 1910년에 규제한 화학물질. 서브파트Z,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 미국정부산업위생사회의(ACGIH) 최신판 작업환경에서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약제 임계값(TLV)에 포함되는 화학물질 

• 발암 물질로 밝혀진 물질

 

OSHA(1995)는 해저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HazCom, 이하 하즈콤)에 따라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제조하는 고용주에게 이들 화학물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모든 종업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즈콤에 따르면 직원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알 권리가 있고, 또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즈콤의 목적은 직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즈콤하에서 고용주는 가능한 물리적 및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작업 현장의 모든 화학 물질을 완전히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모든 직원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공정에 의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라벨링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수 업계에서는 유해한 메탄 가스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폐수중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저농도의 황화수소는 불쾌한 계란썩는 냄새가 나지만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메탄과 황화수소의 위험성을 라벨에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경고하고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라벨은 모든 작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사업주는 또한 모든 직원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를 언제든지 조회하고 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SDS는 직장에서 물리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의 정보가 담긴 팩트 시트입니다. MSDS는 자국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모국어로 기재)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식별(라벨명)
  • 물리적, 화학적 특징 : (a) 액체 또는 고체의 밀도 또는 비중, (b) 공기에 대한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 (c) 끓는점, (d) 녹는점, (e) 인화점, (f) 인화성 범위 및 (g) 증기압
  • 제어조치 : 안정성, 반응성,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 건강상의 위험 : 급성 및 만성 건강 영향을 포함한 건강 위험 데이터와 표적 장기 영향
  • 발암물질 여부
  • 개인 보호구 사용을 포함한 주의사항
  • 긴급 및 응급처치 절차
  •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데이터(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작성일 포함)

 

상기 목록 중 어느 하나의 관련 정보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MSDS에 사용 가능한 정보가 없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라도 취급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마다 MSDS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MSD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 검색 가능한 탄산칼슘(상품명: 옥염화TL-1000,2000, SR)의 MSDS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위험 유해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각자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MSDS를 직접 찾아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