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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근로자 교육의 방향잡기

by 닥터장 2024. 3. 21.

일반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도급업체의 고용주도 근로자가 파견나간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급업체의 고용주라도 근로자가 파견나간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근로자 교육의 방향잡기

 

MSDS의 배포와 보관, 그리고 소분용기에 라벨 표시하기

 

화학물질제조사는 제품의 첫 출하 시 모든 고객에게 MSDS를 배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보면 제조사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을 이어가는 사업장들이 꽤 있어서 매번 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는 중요한 정보'를 학습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MSDS를 갱신해야 합니다.

MSDS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열람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출력하여 MSDS 보관함에 예쁘게 담아놓아도 금방 닳거나 습기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영역 안에 MSDS가 저장된 컴퓨터가 위치해 있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해당 물질이 담긴 용기에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종업원의 즉시 전량 사용을 목적으로 따로 소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질이 담긴 모든 용기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용기에 물질을 소분하고 방치해둘 경우, 다른 물질로 오인하여 조심성없이 접근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교육 시기


근로자는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지시받은 시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물질정보가 적힌 데이터 시트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은 작업 영역 화학물질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위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다양한 방법(오디오, 교실에서의 지도, 인터랙티브 비디오)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직원이 제시된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기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정 또는 물질 변경시 필요한 교육


새로운 화학 물질은 물론이고 새로운 물리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이 업무에 더해질 때마다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제가 어떤 위험 카테고리(부식성, 자극성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작업영역에서 MSDS를 원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모든 용기에 적절한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발암성 위험이 없었으나 새로 도입된 용제가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일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공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발암성 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용품 또는 일반 소비자 제품이 비치된 경우

 

사업장내에 가정용 설거지용 세제나 청소용 세제같은 제품이 비치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MSDS를 보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MSDS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의 성질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해자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봅시다. OSHA는 대부분의 사무실 제품(펜, 연필, 접착테이프 등)은 물품 또는 소비자 제품으로 구분되므로 이러한 교육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처리하거나 장기간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저드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줄기차게 언급되어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MSDS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겁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작업장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문서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을 취급, 저장 또는 운송하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및 안전 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MSDS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과 함께 제공하며, 제조사에 대한 정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 이동시 주의사항, 화재시 주의사항,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관 및 폐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MSDS 정보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과 관련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 성분, 취급 절차 또는 안전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