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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과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소음성 난청

by 닥터장 2024. 3. 22.

직장에서 고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물리적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로자의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물리적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음 노출과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소음성 난청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청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동은 청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소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손상을 줄이기 위한 사업장 기본수칙


소음 노출로부터 발생가능한 청력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소음 수준을 측정합니다. 소음 수준은 정기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거나, 기존 공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 경우 즉시 측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8시간 가중 평균치(TWA : Time-weighted average)로 결과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단시간 고소음이 평균치값에 묻혀버릴 수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단시간 고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간과된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잠깐 소음(충격소음 제외)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에 그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소음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소음의 정의



2.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 24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소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전, 즉 채용 후 배치 전 상황에서 근로자는 소음에 대한 배치전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청력보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음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D1판정(직업병 유소견자)을 받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청력보존프로그램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명시되어야 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공학적 대책마련,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다는 내용,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건강영향에 대애 교육했다는 내용, 청력보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기록과 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를 수집해서 채워넣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되고, 근로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태도를 바꿔 행동(철저한 보호구 착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4.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75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경우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른 착용법을 교육시켜 제대로 착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90dB이나 소음공정의 정의인 85dB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놓은 수치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근로자의 감수성에 따라 저소음에서도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5.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사업장에서 소음발생 공정 근로자를 면담할 때는 직접 귀마개를 착용해보게끔 하면서 소음성난청예방과 올바른 귀마개 착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음력이 좋은 귀마개를 지급해도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3년간 일하면서 바르게 착용하는 근로자 딱 1분 보았습니다. 그 분은 관리감독자이셨습니다.)

 

관성을 경계하라


소음, 영어로 노이즈라고도 불리는 이 물리적 유해인자는 보통 불필요한 소리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크고 작은 소음에 노출됩니다. 소음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의 증가, 의사소통에 대한 간섭, 집중력손상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업 능률의 저하와 사고율의 상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려고 할 때의 큰 문제의 하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로자의 무시무시한 관성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건강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소음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난청은 암과 마찬가지로 알게모르게 다가가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슬프지요.

 

우리나라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가 2017년 2천여건, 2022년 1만4천여건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지급액도 5.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산재신청을 퇴사일이 아닌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브로커도 30%정도 수익을 챙긴다고 하더군요),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던 우리 산업 현장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건관리자가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듣지 않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기계음을 들어야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다, 서로 의사소통 하려면 귀마개 착용하면 안된다 등) 보호구 착용을 피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청력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식을 높이려면 꾸준한 교육으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토대로 태도를 바꿔 결국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